임대차계약신고 갱신계약: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전월세 계약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거나 쌍방 합의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미 신고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갱신계약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는 물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계약 시 임대차계약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낱낱이 안내드립니다.
1. 갱신계약이란 무엇일까?
갱신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일부 또는 전부 유지한 채 다시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후 아무 조치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 명시적 갱신: 계약 기간 도래 전에 서면 합의로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신고 의무도 다시 발생합니다.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새롭게 설정되었다면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2. 갱신계약 신고가 필요한 이유
임대차계약신고제는 계약 내용의 투명한 관리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통계 오류 발생
- 세입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확인 불가
- 임대인의 임대소득 과세 누락 또는 오류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갱신계약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해졌습니다.
3. 갱신계약 신고 기한과 요건
- 신고 기한: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일 것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서면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재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갱신계약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갱신합의서 또는 재계약서: 기간,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고서 양식 (지자체 또는 정부24 양식)
- 신분증 사본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갱신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지자체 포털 이용
- 기존 계약 불러오기 → 갱신 항목 입력 → 전자서명 및 제출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갱신 계약 관련 서류 제출 → 확인증 수령
전자신고의 경우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서 스캔본 첨부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6. 갱신계약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기간만 변경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 자동 갱신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며,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갱신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재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 합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7. 갱신계약도 임대차 신고의 연장선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은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든 안 쓰든 간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시점은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불이익을 피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갱신계약의 신고는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