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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기준은 알고 있지만, 월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보증금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의 월세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 월세 기준은 얼마일까?

    현행 임대차계약신고제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월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보증금과 무관하게 월세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함

    예시로 보면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9만 원 → 신고 제외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없음, 월세 31만 원 → 신고 대상

    즉,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면 보증금이 얼마이든 간에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보증금 + 월세 혼합형 계약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소위 ‘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 형태에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2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28만 원 → 신고 제외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 이하)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월세 기준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월세 기준을 판단할 때 순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함 및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순수 임대료
    • 월세 외에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중 임대료 성격의 고정 항목 (예: 시설 이용료)

    제외되는 항목

    • 별도로 기재된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 입주자 개별 부담의 청소비, 인터넷비 등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분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월세 기준 초과 시 신고 절차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정부24 또는 지자체 플랫폼 접속
    3.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월세 기재
    4. 본인 인증 후 제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신고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월세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건당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경미한 경우는 계도 또는 경고로 처리되나, 반복 시 가중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월세 기준을 넘는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가 30만 원 정확히면? → 30만 원 이하는 신고 제외, 초과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 월세를 분할 지급하거나 변동 시에도 신고하나요? → 계약서 기준 금액으로 판단하며, 변동 시 변경신고 필요
    •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으면 포함될 수 있으니 분리 명시가 중요합니다.

     

    7.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가 신고 여부의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월세기준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히 전세 계약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월세만 있는 계약도 월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월세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라면 30일 내에 빠르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과태료가 강화되므로, 지금이라도 월세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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