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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 하지만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과태료가 강화되면서 신고 지연은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서류 제출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며, 반드시 지켜야 할 타이밍과 각종 사례별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짜
- 제출 마감일: 체결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까지
예시
- 계약일: 2025년 6월 10일 → 신고 마감일: 2025년 7월 9일
기준일은 입주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 사례별 제출시기 적용
- 신규 계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합의 또는 자동연장 시점 기준 30일 이내
- 계약 변경: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 해제: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제신고서 제출
각 경우 모두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신고 기한 산정 시 공휴일, 주말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므로 마감일이 휴일이어도 접수 가능
- 오프라인(주민센터, 구청)은 근무일 기준이므로 최소 하루 전 방문 필요
예시
- 계약일: 2025년 6월 1일 → 마감일: 6월 30일 (일요일) → 온라인 신고 가능, 오프라인은 6월 28일(금)까지 완료 필요
4. 신고서류를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이왕이면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신고서 양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양식)
- 확정일자 신청 시 원본 계약서 지참
- 대리신고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는 일반적으로 15~20분이면 완료되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은?
신고시기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일수, 고의성,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짐
- 초범의 경우 경고 또는 감경 가능하나, 반복되면 가중처벌
단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지연도 면책이 어려우므로, 제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30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 아니요. 달력 기준 30일입니다.
- 입주 전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입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 30일 이후에 해제되면 언제 신고하나요? → 해제된 날 기준 30일 이내에 해제신고서 제출 필요
- 자동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도 ‘갱신’으로 간주되므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신고는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가 철칙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정해진 신고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르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할까’라는 고민보다 ‘계약하고 바로 신고하자’는 생각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세요. 정확한 신고시기 준수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