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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금액입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리 계약은 보증금이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의 보증금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보증금 기준은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
현재 정부가 정한 임대차계약신고의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도 신고 대상
즉,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
- 보증금 6,100만 원,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 → 신고 제외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두 조건 모두 미달해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 기준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 요소
보증금 산정 시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도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옵션비용 등은 보증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월세 환산액을 포함해 판단하지 않음 (순수 보증금 기준)
- 임대보증금이 분할 지급되더라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보증금 기준이 다른 지역이 있나요?
현재는 전국 공통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가 기준이지만, 추후 지자체별 조정이 가능하므로 지역별 세부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유형은 별도의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기준과 과태료 부과 관계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위반 시 경고 또는 감경 가능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적용
과태료는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고하고 나중에 정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5. 보증금 기준과 신고 후 절차
신고 기준을 넘는 보증금 계약일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지자체 플랫폼 접속
-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또는 신분증 지참 후 제출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및 확정일자 확인 가능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을 신고하면,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 확보와 함께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어,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6. 보증금 6천만 원이 신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의 핵심은 ‘보증금 6,000만 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후로 보증금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꺼내 신고 여부를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