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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의 대상, 절차, 필요서류, 과태료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수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신고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전자서명: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5. 신고 완료: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증, 통장사본 등으로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3. 방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분증

    신고 절차

    1.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및 신고서 작성.
    3.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4. 과태료 및 계도기간 안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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