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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신고가 더욱 엄격해지며, 신고 대상에 대한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나도 과연 신고해야 할까? 혹은 이번 계약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걱정하거나,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도 무시했다가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예외 사항,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의 기본 요건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히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택 소재지가 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일 것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특별자치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 기준을 만족합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관리비와 기타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해 판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떤 유형의 계약이 예외일까?
다음과 같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으로 실거래가 아닌 경우
- 1개월 미만 단기 임대 계약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외 대상자에게도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추후 제도 확대 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신고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한쪽이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며, 양측이 모두 확인해야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비대면 신고 절차가 강화되며, 신고 확인서 출력 등 후속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대상 구분
-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전세 계약 (보증금 1억 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기준 초과.
- 부산시 해운대구 원룸 월세 계약 (월세 40만 원):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기준 초과.
- 경기도 수원시 단기 계약 (1개월, 보증금 300만 원): 신고 대상 아님. 단기 및 금액 기준 미달.
- 대구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주거용으로 사용 시 신고 대상일 수 있음. 사용 목적 명시 중요.
이처럼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기간, 주택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5.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기간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신고를 통해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요건이 헷갈린다면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상담 창구를 활용해 명확히 확인하세요. 법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